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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
건강보조식품 통관 규정 및 면세 한도
해외 직구 구매 안내
해외 직구 구매를 통한 주문의 경우, 주문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 통관 처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. 이 코드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발급됩니다.
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로 이동한 후 직접 신청해 주세요.
비타민, 칼슘제 등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1회 배송당 6개를 초과하거나, 총 과세가격(상품금액 + 국제운송비 + 보험료)이 미화 $150을 초과할 경우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.
일반 식품의 경우 농산물, 요거트 파우더, 꿀은 최대 5kg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.
총 구매 금액이 미화 $150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(VAT)가 부과됩니다.
수취인의 성명은 주민등록(또는 공식 신분증)에 등록된 이름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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